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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3(새만금 판결 내용과 의미,개발도 헌법적 가치)

국가정책 안정 중요 … "개발도 헌법적 가치"

대법 "새만금 공사 계속" "막연한 우려로 국책사업 중단 안 돼"
새만금 판결 내용과 의미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단시키려면 그 이유를 최대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정책의 안정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근거에서다. 국가 개발도 환경권 못지않게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것이 판결의 의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업을 중단시킬 경우 이미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달성할 수 없게 된 국가.사회.경제적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중단을 요청한 원고 측이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환경파괴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1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사업을 놓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일은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 "사업이 중단돼야 할 명백한 문제 없다"= 원고 측은 공유수면(公有水面) 매립법 제32조의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공익상 매립공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취소청구 사유로 들었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경제성 결여▶환경파괴 가능성▶사업 필요성 감소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대책은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순차적인 개발을 통한 간척지 내 담수호(1만1800ha 규모)의 수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가 이를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번 판결은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사법적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을 무효로 인정하려면 ▶행정처분에 위법한 잘못이 있고▶이러한 잘못이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정부의 사업과 정책을 쉽게 무효화할 경우 국가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환경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긴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고 밝혔다. 환경피해가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업취소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두 명의 대법관은 소수의견 내"=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은 "이미 사업이 진행됐고, 환경변화의 사유가 사업 자체를 취소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은 "해양환경 문제는 향후 사업취소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안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자연환경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두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담수호의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환경재앙 등이 예상된다"며 "새만금 사업이 실패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국고의 손실 등을 감안하면 공익을 위해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관은 유일한 여성 대법관이며, 박 대법관은 임명 당시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