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비용은… 방조제 흙, 갯벌 쓸려간 손실만 706억원 추산
환경단체의 요구로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새만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직접적 손실은 706억원이지만, 사업이 2년여 지연되면서 발생한 총손실은 75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도 있다.
새만금 사업이 중단된
것은 두 차례다. 19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2년간 방조제 조성 공사가 중단됐다.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단체와 정부가
민.관 공동조사를 할 때 방조제 조성 공사를 중단했다. 이 기간에는 보강공사만 이뤄졌다. 또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판결을 내림에 따라 3일간 모든 공사가 멈췄다.
사업을 맡고 있는 농촌공사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직접적 손실만
706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새만금 사업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가구당 5043원의 부담이 더 생긴 것이다.
우선 99년 5월~2001년 5월 방조제 조성 공사가 중단되면서 방조제의 흙과 방조제 안쪽의 갯벌이 바닷물에 쓸려가 약 7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추산했다. 당시 바닷물이 왔다갔다 하면서 방조제 겉면의 돌.흙 등 124만㎥와 방조제 안쪽의 갯벌 1100만㎥가 바닷물에
쓸려갔다.
또 2003년 7월 공사를 3일간 완전히 중단하는 바람에 많은 양의 흙이 바닷물에 쓸려가 하루 2억원씩 6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고려하면 손실액은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4월 '주요 국책사업 중단 사례 분석' 자료를 통해 새만금 사업이 2년여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75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는 방조제 흙.돌의 유실 등과 같은 실질적인 손실뿐 아니라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라진 경제적
이익을 따져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평균 15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 집행이 1년 늦춰지면 물가상승률(연평균 4% 가정)만큼
손실을 본다. 연간 60억원씩 물가 상승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사가 일찍 완공됐을 때 누렸을 경제적 이익이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빈번한 소송에 따른 비용과 방치된 개발지의 환경훼손, 주민 간의 갈등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해액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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