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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景은 生命이다

지방의제21의 성격(2)

2. 지방의제21의 성격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으로 추진과정에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미래비전 제시, 행동규범을 기술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명시, 상위계획이나 지침 수용, 공간적 범위 한정 등이 필요하다.

지방의제 21은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로서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을 알기 쉽게 기록해야한다.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적인 실천주체는 주민 개개인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기업, 자치단체가 합의하여 각자의 행동강령을 작성하고 실천한다.

지방의제21은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과 지역환경관리계획을 혼돈해서는 안된다.


지역환경관리계획은 官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 · 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으로 주로 환경오염 발생원과 오염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이다.

그러나 지방의제21은 官과 市民이 협동하여 작성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사회구성원이 합심하여 스스로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시민환경 개선활동이다.

즉 지역환경관리계획은 지방의제21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되, 그것으로 지방의제21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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