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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景은 生命이다

5. 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정의: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일시 1972년 채택, 1975년 발효
장소 영국 런던
목적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 규제
가입국가 72개국

 

 

본문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 33개국이 서명을 하였고 벨기에 등 일부 국가는 최근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1975년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은 1992년에 가입해 1994년부터 가입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협약의 구성은 본문 및 3종류의 부속조항,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다. 부속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①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등 규정된 규제물질의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유기할로겐화합물 및 기름에 대하여는 특별 허가에 의해 해상소각이 가능하다.

②비소화합물, 시안화합물, 불소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의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 허가를 받으면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을 할 수 있다.

③해양투기 가능기준 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폐기물의 특성, 투기 장소의 특성 등을 정하고 있다.

** 해양투기 금지**

 

현재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하수찌꺼기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거나 해양배출에 엄격한 규제항목과 규제기준을 만들어 해양투기가 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로 명시하고 있다.

발생된 하수찌꺼기 등은 약 30∼50% 이상을 농토에 재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녹생토,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법(현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2011년까지 해양폐기물 배출량을 60% 감축하겠다고 보고한 상태다.


◆2011년까지 60% 감축하겠다 = 현행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1항은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해양에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동법 제16조 4항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 하수찌꺼기 등의 해양배출을 합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96 의정서 발효에 대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배출 허용품목’과 16 ‘처리기준’을 우선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해양투기 허용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13개 품목을 ‘런던협약’이 규정하는 7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하수처리 찌꺼기 등과 같은 불허용 품목은 삭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축산폐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의 하수처리장 병합처리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환경부 사안)과 유기성폐기물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농가 지원(농림부 사안)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