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環景은 生命이다

환경권 근거로 개인이 공사 중지 청구할 수 없다.<'도롱뇽 소송' 기각 이유>

<'도롱뇽 소송' 기각 이유>

 

①"도롱뇽은 소송 당사자 능력 없다"=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이다. 도롱뇽이라는 자연물과 자연 자체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연물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현행 법률이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②"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신청인인 내원사와 미타암, 시민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은 헌법상 환경권에 의해 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공사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근거로 다른 개인이나 국가기관에 대해 직접 공사 중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학설이다. 이는 판례를 통한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③"환경이익의 침해 가능성 없다"=신청인인 내원사와 미타암은 천성산에 건립돼 있고, 터널 공사 일부 구간에 토지 소유권도 있다. 이에 따라 환경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한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안전의 위협이 제기된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지질공학회 등에 의뢰해 자연변화를 정밀 조사한 결과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터널이 무제치늪.화엄늪과 상당한 거리를 둔 지점을 지나고, 공사로 인해 천성산의 보호 대상 동식물, 습지, 단층 등 환경요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적다.

또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와 공법을 반영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터널 공사로 인해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천성산 터널 공사 계속

 

대법원은 2일 "경남 양산시 일대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03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8개월여 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이 사건은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일명 '도롱뇽 소송'으로 불려왔다. 천성산 터널 13.28㎞ 구간 공사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승려 지율의 단식 등으로 공사가 세 차례나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환경피해를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해 재개됐다. 천성산 터널은 2010년 개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