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 개요 |
□ 도입취지(‘05년부터 시행)
○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 매립물량 감소로 인한 매립지 수명 연장, 건설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 기대
□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민투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일정 공사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 - 도로공사(1㎞ 이상 신설․확장, 포장면적 9000㎡ 이상), 산업단지조성(15만㎡ 이상),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업(30만㎡ 이상), 물류단지, 노상(노외)주차장
1.「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000 제곱미터 이상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용지조성사업 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등 |
□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2014.3.6)
○ 도로보조기층용, 기초다짐용, 표토용, 노반용 등의 용도로 골재사용량의 일정량(의무사용량)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
※ 고시개정 내용 : 주차장, 물류단지를 의무대상 공사에 포함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의무사용량에 대한 고시 개정(‘12.10.4)
구분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2016년 1월 1일 이후 | |
년도별 의무사용량 |
골재 소요량의 30%이상 |
골재 소요량의 35%이상 |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
□ 순환골재 사용 제외 대상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용 제외 가능
① 순환골재 공급업체 원거리(40㎞ 이상) 위치 ② 순환골재 수급 곤란 ③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곤란 ④ 순환골재 가격이 비싼 경우
□ 순환골재 사용 절차 및 처벌조항
○ 절 차 : 순환골재 사용계획서(착공 3월 이내) 및 사용량 제출(준공전)
○ 처벌조항(과태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사용계획서 미제출(300만원 이하), 미사용(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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