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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景은 生命이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 개요

도입취지(‘05년부터 시행)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등에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 매립물량 감소로 인한 매립지 수명 연장, 건설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 기대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민투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일정 공사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

- 도로공사(1이상 신설확장, 포장면적 9000이상), 산업단지조성(15이상),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업(30이상), 물류단지, 노상(노외)주차장

 

  1.농어촌도로 정비법, 2도로법 2 또는 7조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포장면적이 9,000 제곱미터 이상

  2.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3.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하수도법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같은  2조제9호에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같은  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택지개발촉진법 따른 택지개발사업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용지조성사업

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주차장법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등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 2014.3.6)

도로보조기층용, 기초다짐용, 표토용, 노반용 등의 용도로 골재사용량의 일정량(의무사용량)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

고시개정 내용 : 주차장, 물류단지를 의무대상 공사에 포함

순환골재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의무사용량에 대한 고시 개정(‘12.10.4)

구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201411일부터

20141231일까지

2015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20161 1일 이후

 

년도별 의무사용량

골재 소요량의 30%이상

골재 소요량의 35%이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순환골재 사용 제외 대상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용 제외 가능

순환골재 공급업체 원거리(40이상) 위치 순환골재 수급 곤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곤란 순환골재 가격이 비싼 경우

순환골재 사용 절차 및 처벌조항

절 차 : 순환골재 사용계획서(착공 3월 이내) 사용량 제출(준공전)

처벌조항(과태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

사용계획서 미제출(300만원 이하), 미사용(1,000만원 이하)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 개요(8.24).hwp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 개요(8.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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