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 개요 · 국제적 동향 |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환경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2005년 4월 현재 189개국 가입) 동 협약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 국의 능력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응하며 선진국이 선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보고서 제출 등을 이행하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있어 부속서Ⅰ(AnnexⅠ: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 등 유럽공동체 포함 39개국) 및 비부속서Ⅰ(Non-AnnexⅠ) 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설정하여 부담토록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동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종류의 온실가스에 대해, 협약 AnnexⅠ에 속한 41개국 중 터키·벨라루스를 제외한 39개국 (EC포함, 이들을 교토의정서 Annex B라고도 칭함)은 2008∼2012년(1차 공약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로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조치에 추가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등 소위 교토메카니즘으로 불리는 경제적 수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수단도 인정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한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외에 공동이행제도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투자국의 배출줄이기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한 Annex I 국가의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Annex I 국가 배출량의 55%이상을 초과하여야 한다. 지난 11월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에 비준함으로써 의정서 비준 요건인 배출량의 55%를 초과하여 ’05년 2월 16일 발효하게 되었다. (’05년 4월말 현재 148개국 비준) 영국은 2000. 11월 “영국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nge Programme)”을 발표하여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2050년까지 60% 감축(교토의정서상 12.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국가 단위로 실시되는 최초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바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교토의정서를 거부(’01.3)한 후 2012년까지 18%의 줄이기 목표를 설정, 온실가스 줄이기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연간 50억불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주로 민· 관 공동의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과 수소연료 개발, 기업의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및 대책을 지원하는 기후리더스프로그램, 수소 에너지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수소경제 파트너쉽과 메탄가스를 회수 활용하는 메탄가스 파트너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방지본부”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본법인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 제·개정(’98, ’02)하여 교토의정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개도국의 풍력발전소 건설·메탄가스 회수사업 지원 등을 통한 배출권확보를 위하여 일본 최초로 “온난화가스 삭감기금(’04. 12, 1억4천만불)” 설립하였다. 호주의 경우에는 환경부 산하 기후변화 전담기관인 온실청을 설립하여 국가온실가스 전략을 수립(’98년)하여 통계 구축, 기후변화 관측, 에너지 이용 등 8개 부문 86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5 환경백서, 환경부] |
출처 : 맑은 공기
글쓴이 : 맑은 공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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