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 12. 4
환 경 부
대통령령 제1974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한다.
항목 |
기준 |
측정방법 |
아황산가스 (SO2) |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
일산화탄소 (CO) |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
이산화질소 (NO2) |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
미세먼지
(PM10) |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 |
베타선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 |
오존 (O3) |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
납 (Pb) |
연간평균치 0.5㎍/㎥ 이하 |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
벤젠 |
연간평균치 5㎍/㎥ 이하 |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
별표 1 제3호의 제목 “수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로 하고, 동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 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 목 |
기준값(㎎/L) |
카드뮴(Cd) |
0.005 이하 |
비소(As) |
0.05 이하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납(Pb) |
0.05 이하 |
6가크롬(Cr6+) |
0.05 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 이하 |
사염화탄소 |
0.004 이하 |
1,2-디클로로에탄 |
0.03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4 이하 |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벤젠 |
0.01 이하 |
클로로포름 |
0.08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이하 |
안티몬 |
0.02 이하 |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 준 | ||||||
수소이온농도 (pH) |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 (BOD) (㎎/L) |
부 유 물질량 (㎎/L) |
용 존 산소량 (㎎/L) |
대장균군(군수/100mL) | ||||
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매우 좋음 |
Ia |
6.5~8.5 |
1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50 이하 |
10 이하 | |
좋음 |
Ib |
6.5~8.5 |
2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500 이하 |
100 이하 | |
약간 좋음 |
II |
6.5~8.5 |
3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1,000 이하 |
200 이하 | |
보통 |
III |
6.5~8.5 |
5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5,000 이하 |
1,000 이하 | |
약간 나쁨 |
IV |
6.0~8.5 |
8 이하 |
100 이하 |
2.0 이상 |
- |
- | |
나쁨 |
V |
6.0~8.5 |
10 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
2.0 이상 |
- |
- | |
매우 나쁨 |
VI |
- |
10 초과 |
- |
2.0 미만 |
- |
- |
비 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2. 상태(캐릭터) 도안
가. 모형 및 도안 요령
등급 |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색 상 | |||
원 |
물방울 |
입 | ||||
매우 좋음 |
Ia |
검정색(black, K) 15%: |
청색(cyan, C) 100~90%, 빨강색(mazenta, M) 20~17%, 검정색(black, K) 5% |
빨강색(mazenta, M) 60%, 노랑색(yellow, Y) 100% | ||
좋음 |
Ib |
청색(cyan, C) 85~80%, 노랑색(yellow, Y) 43~40%, 빨강색(mazenta, M) 8% |
빨강색(mazenta, M) 60%, 노랑색(yellow, Y) 100% | |||
약간 좋음 |
II |
청색(cyan, C) 57~45%, 노랑색(yellow, Y) 96~85%, 검정색(black, K) 7% |
- | |||
보통 |
III |
청색(cyan, C) 20%, 검정색(black, K) 42~30% |
- | |||
약간 나쁨 |
IV |
빨강색(mazenta, M) 35~30%, 노랑색(yellow, Y) 100%, 검정색(black, K) 10% |
- | |||
나쁨 |
V |
빨강색(mazenta, M) 65~55%, 노랑색(yellow, Y) 100%, 검정색(black, K) 10% |
- | |||
매우 나쁨 |
VI |
빨강색(mazenta, M) 100~90, Y 100%, 검정색(black, K) 10% |
- |
나. 도안모형은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물등급 |
생물지표종 |
서식지 및 생물 특성 | |
저서(底棲)생물 |
어류 | ||
매우좋음 ~ 좋음 |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묵날도래, 바수염날도래 |
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
|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
좋음 ~ 보통 |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
쉬리, 갈겨니, 은어, 쏘가리 등 서식
|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
보통 ~ 약간 나쁨 |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
|
피라미, 끄리, 모래무지, 참붕어 등 서식
|
-물이 약간 혼탁하며, 유속은 약간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
약간나쁨 ~ 매우나쁨 |
왼돌이물달팽이, 실지렁이, 붉은깔다구, 나방파리, 꽃등에
|
붕어, 잉어, 미꾸라지, 메기 등 서식
|
-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띰. -부착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
나. 호소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가목(1)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같다.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 준 | |||||||||
수소이온농도 (pH) |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
부유 물질량 (SS) (㎎/L) |
용존 산소량 (DO) (㎎/L) |
총인 (T-P) (㎎/L) |
총질소 (T-N) (㎎/L) |
클로로필-a (Chl-a) (㎎/㎥) |
대장균군 (군수/100mL) | ||||
총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매우 좋음 |
Ia |
6.5~8.5 |
2 이하 |
1 이하 |
7.5 이상 |
0.01 이하 |
0.2 이하 |
5 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
좋음 |
Ib |
6.5~8.5 |
3 이하 |
5 이하 |
5.0 이상 |
0.02 이하 |
0.3 이하 |
9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
약간 좋음 |
II |
6.5~8.5 |
4 이하 |
5 이하 |
5.0 이상 |
0.03 이하 |
0.4 이하 |
14 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
보통 |
III |
6.5~8.5 |
5 이하 |
15 이하 |
5.0 이상 |
0.05 이하 |
0.6 이하 |
20 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
약간 나쁨 |
IV |
6.0~8.5 |
8 이하 |
15 이하 |
2.0 이상 |
0.10 이하 |
1.0 이하 |
35 이하 |
- |
- | |
나쁨 |
V |
6.0~8.5 |
10 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
2.0 이상 |
0.15 이하 |
1.5 이하 |
70 이하 |
- |
- | |
매우 나쁨 |
VI |
- |
10 초과 |
- |
2.0 미만 |
0.15 초과 |
1.5 초과 |
70 초과 |
|
|
비 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란 제1호와 같다.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란 제2호와 같다.
별표 2 1. 행정계획의 비고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 표의 파목(2)에 따른 사업계획과 너목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제4조제4항에 따른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생략한다.
별표 2 제2호가목(4)중 “별표 20 제2호카목 및 별표 27 제2호차목(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을 “별표 20 제2호타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2호타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3호가목(1) 및 나목(1)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란 및 안티몬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제1호중 벤젠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②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④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한다.
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7호중 “I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매우 좋음 등급정도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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