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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景은 生命이다

수질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07.1.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 12. 4





환   경   부

대통령령  제1974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한다.

항목

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2)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2)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

 베타선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

오존

(O3)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Pb)

연간평균치

  0.5㎍/㎥ 이하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평균치

  5㎍/㎥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별표 1 제1호 비고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수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로 하고, 동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 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   목

기준값(㎎/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

(BOD)

(㎎/L)

부 유

물질량

(㎎/L)

용 존

산소량

(㎎/L)

대장균군(군수/100mL)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5 이하

7.5 이상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00 이하

2.0 이상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

-


   비 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2. 상태(캐릭터) 도안

    가. 모형 및 도안 요령

등급

도안모형

도안요령

색  상

물방울

매우 좋음

Ia

검정색(black, K) 15%:

청색(cyan, C) 100~90%, 빨강색(mazenta, M) 20~17%, 검정색(black, K) 5%

빨강색(mazenta, M) 60%, 노랑색(yellow, Y) 100%

좋음

Ib

청색(cyan, C) 85~80%, 노랑색(yellow, Y) 43~40%, 빨강색(mazenta, M) 8%

빨강색(mazenta, M) 60%, 노랑색(yellow, Y) 100%

약간 좋음

 

II

청색(cyan, C) 57~45%, 노랑색(yellow, Y) 96~85%, 검정색(black, K) 7%

-

보통

III

청색(cyan, C) 20%, 검정색(black, K) 42~30%

-

약간 나쁨

IV

빨강색(mazenta, M) 35~30%, 노랑색(yellow, Y) 100%, 검정색(black, K) 10%

-

나쁨

V

빨강색(mazenta, M) 65~55%, 노랑색(yellow, Y) 100%, 검정색(black, K) 10%

-

매우 나쁨

VI

빨강색(mazenta, M) 100~90, Y 100%, 검정색(black, K) 10%

-


    나. 도안모형은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물등급

생물지표종

서식지 및 생물 특성

저서(底棲)생물

어류

매우좋음

~

좋음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묵날도래, 바수염날도래

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좋음

~

보통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 은어, 쏘가리 등 서식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보통

~

약간

나쁨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

 

 

 

피라미, 끄리, 모래무지, 참붕어 등 서식

 

-물이 약간 혼탁하며, 유속은 약간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약간나쁨

~

매우나쁨

왼돌이물달팽이, 실지렁이, 붉은깔다구, 나방파리, 꽃등에

 

 

 

붕어, 잉어, 미꾸라지, 메기 등 서식

 

 

-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띰.

-부착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3.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나. 호소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가목(1)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같다.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총질소

(T-N)

(㎎/L)

클로로필-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비 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란 제1호와 같다.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란 제2호와 같다.

별표 2 1. 행정계획의 비고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 표의 파목(2)에 따른 사업계획과 너목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제4조제4항에 따른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생략한다.

별표 2 제2호가목(4)중 “별표 20 제2호카목 및 별표 27 제2호차목(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을 “별표 20 제2호타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2호타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3호가목(1) 및 나목(1)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란 및 안티몬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제1호중 벤젠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②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④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한다.

  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7호중 “I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매우 좋음 등급정도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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