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배경
- 미신고대상 재활용사업장(고물상)은 그동안 자원회수의 중요성 및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허가 및 신고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왔으나,
- 최근 이를 관리ㆍ규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고물상 관련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에 따른 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 대두
2. 민원발생 사례
- 고물상에서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수거한 후 남은 폐기물 불법소각
- 고물상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하여 도로상에 쌓아두어 주변 환경을 오염
- 특히 고물상 밀집지역에서의 악취ㆍ소음피해 및 미관손상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 고물상의 영업행위로 인한 주거생활 방해 및 정신적 피해,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반복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근본적
대책 강구요망
3.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1) 폐기물처리 신고(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지ㆍ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폐기물 종류, 수집ㆍ운반, 재활용 방법, 사업장 규모등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함.
2) 시행일 : 2011. 7. 24
3) 폐기물처리업 신고처 : 관할관청
4. 재활용품 사업장의 준수사항
1)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과정에서의 준수 규정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제13조)
-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시설 설치 관련(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8조)
- 법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규칙 : 기계적 처리시설중 압축ㆍ파쇄ㆍ분쇄ㆍ절단ㆍ용융 또는
연료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 폐지압축기 10마력이상 설치시 폐기물처리 중간처리업 허가
☞ 위반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폐기물관리법 제65조)
- 제13조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칙(폐기물관리법 제66조)
- 제13조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
- 제13조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 수집.운반 .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할 것
-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유가물을 챙기고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할 것
5.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폐기물관리법 제40조)
-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폐기물관리법 제18조)
- 법 제40조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장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폐기물관리법 제20조)
-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폐기물관리법 제23조)
- 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1.5배 이내
2.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
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고물상 재활용 관리대장 작성(권장사항)
○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폐기물관리 제36조)
-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별지 제45호 서식)을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1.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의 경우에는 그동안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도 미실시 함
- 현재 고물상에서 취급하는 폐지.고철.폐포장재 (종이팩.유리병. 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중 용기류)의 경우 장부의 기록 및
보존을 하지 않아 발생량, 재활용량 등 구체적 파악이 곤란함
- 앞으로는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을 기록.보관토록 하여 고물상 지도.점검 시 필히 확인할 예정임
7. 생활환경 파괴 및 훼손금지 규정
가. 생활소음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 위반시 행정처분 및 조치명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생활소음의 규제기준 (단위 : ㏈(A))
대상지역
시간별소음원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낮(07:00~18:00)
밤(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자연 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공장 .사업장(고물상)
50이하
55이하
45이하
그 밖의 지역
공장 .사업장(고물상)
60이하
65이하
55이하
나. 토양오염의 금지 및 배상책임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 토양오염 원인자란?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벌칙) 제5호
-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디자인과)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도시계획 조례)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동 조례)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
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
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5mm)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동 조례)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 설치할 수 없는 지역.지구
⇒ 용도지역 : ∙주거지역(제1종전용주거, 제2종전용주거,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녹지지역(보전녹지, 생산녹지)
9.. 도로의 불법점용 행위(도로건설과)
○ 근 거 : 「도로법」제38조(도로의 점용)
○ 「ㅇㅇㅅ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등 작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10.. 불법 건축 행위(건축과)
○ 근 거 : 「건축법」
※ 불법건축물 : 아래와 같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건축물
○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한다.
○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3.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가설건축물(건축법 제20조)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
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11.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교통행정과)
○ 관 련 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 관련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 또한 같다.
○ 위반시 행정처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미신고 및 변경 미신고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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