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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처리신고 업무
ㅇ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내지 제6항 규정-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오니 및 음식료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자신이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하는자.
- 폐지,고철,폐포장재(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를 수집.운반 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여 재활용 하는자로써 2,000제곱미터 이상인자
-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드럼통을 수집.운반하는자
ㅇ 폐기물처리신고 절차 등 관련 사항 확인 : 신고서 별지 제56호 서식
ㅇ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규칙 제67조의 2) : 별표 17의2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2항 / 시행규칙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ㅇ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신고하여야 함(별지25호서식)ㅇ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 시행규칙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사용개시 신고(별지 제27호)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 새행령 제5조(법 제2조8호)관련--> 별표3 기준
예) 기계적처분(재활용)시설 : 압축.절단.용융의 경우 동력10마력이상, / 파분쇄 동력20마력이상
ㅇ 벌칙 : 법 제66조 11호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시행령 제7조/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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