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추진배경 |
□ 환경오염원 중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위해성이 높고 처리가 어려워 환경관리체계의 핵심 부문으로 대두
* 수질오염물질의 57.5%, 초미세먼지 전구물질(SOx, NOx)의 41.2%가 산업오염원에서 배출
○ ’71년 허가제 도입 이후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분화하였으나,
○ 처리기술이 발전되고 있음에도 환경규제 방식은 과거기술 답습, 획일적 규제 및 분산·중복 관리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
□ 잘 설계된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95, “Porter 이론”)
○ ‘과학기술로 구현하는 환경복지’가 실현되도록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이에,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을 국정과제(93-1)와 함께 투자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13.9.25,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최상가용기법*과 같은 발전된 환경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환경개선, 산업활동 촉진, 기술개발 유도를 동시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기술군(群) 및 운영방법
◈ 과학기술의 진보를 반영하는 개방형 환경규제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환경개선 담보, 산업경쟁력 강화
◈ 사업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기술의 고도화‧다변화, 환경산업 혁신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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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률(안) 개요 |
* 통합법의 허가 이후 시설별 세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 규정 적용 |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 및 통합허가
○ 환경영향이 높은 20개 업종(대통령령으로 위임)의 수질‧대기 1~2종 규모 사업장
* 폐수‧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화학물질 배출량 기준
○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합허가 의무 부여, 개별법의 9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해당 법률명 |
인허가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③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
④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⑤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⑥ 비점오염원의 신고 |
악취방지법 |
⑦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
토양환경보전법 |
⑧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
페기물관리법 |
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
? 통합허가 절차
○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와 기본적 절차는 동일. 다만, 전문기관 기술검토, 현장검증 및 허가관련 정보공개 반영
○ 허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허가 기준 마련
* ①최상가용기법 적용의 적정성, ②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이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설정 및 달성여부, ④환경오염사고 대책 수립 등
- 배출시설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배출영향분석을 의무화,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여부 결정 및 허가기준 설정
* 기계적·간편식 분석‧예측 프로그램을 제공,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은 배제
- 배출영향분석 결과, 환경기준 및 지역별 목표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허가배출기준 설정(개별법의 배출허용기준으로 간주)
○ 허가 이후 시설의 가동 이전에 시설설치 적합성,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한 현장 검증
○ 통합허가의 기술적 검토, 현장 검증과 사업장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전문기술심사원 설치
○ 허가 이후, 실제 허가의 적정성, 최상가용기법 변경 등을 반영하여 허가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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