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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도입 방안

 

통합환경관리 도입 방안(환경부).hwp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추진배경

 

환경오염원 중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위해성이 높고 처리가 어려워 환경관리체계의 핵심 부문으로 대두

 

* 수질오염물질의 57.5%, 초미세먼지 전구물질(SOx, NOx)41.2%가 산업오염원에서 배출

 

’71년 허가제 도입 이후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분화하였으나,

 

처리기술이 발전되고 있음에도 환경규제 방식은 과거기술 답습, 획일적 규제 및 분산·중복 관리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

 

잘 설계된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95, “Porter 이론”)

 

과학기술로 구현하는 환경복지가 실현되도록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에,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을 국정과제(93-1)와 함께 투자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13.9.25, 3차 무역투자진흥회)

 

최상가용기법*과 같은 발전된 환경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환경개, 산업활동 촉진, 기술개발 유도를 동시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기술군() 및 운영방법

 

 

과학기술의 진보를 반영하는 개방형 환경규제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환경개선 담보,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기술의 고도화다변화, 환경산업 혁신 창출

 

 

통합법률() 개요

 

(가칭)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총칙

 

통합허가

 

최상가용기법

 

보칙 및 벌칙

 

 

 

 

 

 

 

목적

 

용어 정의

 

다른 법률과 관계

 

주체별 책무

 

통합관리 대상

 

통합허가 신청 및 검토

 

허가 및 조건 부여

 

가동개시신고

 

허가 재검토

 

최상가용기법 선정 및 적용

 

최상가용기법 준서 제작 및 보급

 

최상가용기법평가위원회 및 기술작업반 구성

 

기술 실태조사

 

보고 및 검사

 

연간보고서

 

수수료

 

권한 위임 및 위탁

 

벌칙과태

 

 

 

 

 

 

 

* 통합법의 허가 이후 시설별 세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 규정 적용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 및 통합허가

 

환경영향이 높은 20개 업종(대통령령으로 위임)수질대기 12종 규모 사업장

 

* 폐수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화학물질 배출량 기준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합허가 의무 부여, 개별법의 9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해당 법률명

인허가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비점오염원의 신고

악취방지법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페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 통합허가 절차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와 기본적 절차동일. 다만, 전문기관 기술검토, 현장검증 및 허가관련 정보공개 반영

 

 

허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허가 기준 마련

 

* 최상가용기법 적용의 적정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이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설정 및 달성여부, 환경오염사고 대책 수립 등

 

- 배출시설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배출영향분석을 의무화,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여부 결정 허가기준 설정

 

* 기계적·간편식 분석예측 프로그램을 제공,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은 배제

 

- 배출영향분석 결과, 환경기준 및 지역별 목표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허가배출기준 설정(개별법의 배출허용기준으로 간주)

 

허가 이후 시설의 가동 이전에 시설설치 적합성,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한 현장 검증

 

통합허가의 기술적 검토, 현장 검증과 사업장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전문기술심사원 설치

 

허가 이후, 실제 허가의 적정성, 최상가용기법 변경 등을 반영하여 허가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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