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에서 취급 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한 조치사항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제1항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시행령 제 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제1항 제1호 :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할 것.
- 제1항 제3호 :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위반시 처벌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항 1호 : 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항 1호 : 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1호 : 13조를 위반하여 처리한 자
→ 과태료 : 1차 500만원 / 2차 700만원 / 3차 1,000만원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참고)
○ 통신케이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전선이 5톤 미만일 경우 생활폐기물로써 시․군 구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사업장 기준 : 사업장 일일 300kg이상 / 공사장 공사당 5톤 / 배출시설 100kg/일
- 시.군구 조례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자가 처리 가능(적정한 처리업체로 이동)
- 카나다 몬트리올시 아파트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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